공공누리 일반증서 |
제 4유형 : 출처 표시+ 상업적 이용금지+ 변경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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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가 가지는 권리 |
온,오프라인 상에 공유 및 이용: 온,오프라인을 통하여 공유 및 이용 가능 |
저작물 사용 조건 |
- - 출처표시: 저작물의 출처를 표시 하셔야 합니다.
※ 공공기관이 후원 한다거나 공공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 3자가 오인하게 표시를해서는 안됩니다.
- - 상업적 이용금지: 비영리 목적으로만 저작물을 이용 하셔야 합니다. 다만,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아 공공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.
- - 변경금지: 저작물을 변경하거나 2차적 저작물 등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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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아야 할 사항 |
- I.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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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.
- -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I. 이용조건의 표시 및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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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이용자가 공공누리 저작물 활용시 출처표시를 꼭 해주셔야 합니다.
- - 공공누리 저작물의 이용조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용자가 이용조건 변경전 사용하셨다면 해당저작물 한해 용도변경 없이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.
- II. 이용조건의 위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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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이용자가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할 경우 그 즉시 이용허락이 종료됩니다.
- - 이용자가 이용조건 위반 후 지속적으로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므로 형사상, 민사상 책임을 부담 하실 수 있습니다.
- III. 공공기관의 면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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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-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- IV. 기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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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이용자가 저작물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별도의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공공누리 조건을 적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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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|
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,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. |
출처 표시 의무 |
- - 이용자는 공공저작물을 이용할 경우, 다음과 같이 출처 또는 저작권자를 표시해야 합니다.
예시 : 본 저작물은 ‘기관명’에서 ’00년’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 0유형으로 개방한 ‘저작물명’을 이용하였으며, 해당 저작물은 ‘기관명,홈페이지주소’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- 온라인에서 출처 웹사이트에 대한 하이퍼링크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는 링크를 제공하여야 합니다.
- - 이용자는 공공기관이 이용자를 후원한다거나 공공기관과 이용자가 특수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제3자가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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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면책 |
- - 공공기관은 공공저작물의 정확성이나 지속적인 제공 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- 공공기관은 이용자가 공공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손해나 불이익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그 직원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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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허락조건 위반의 효과 |
이용자는 공공누리의 이용허락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위반한 경우 이용허락이 자동으로 종료되며, 이용자는 즉시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중단해야 합니다. |